▶ 수험정보 | ||||||
| ||||||
▶ 학습자료 | ||||||
|
HOME > 전산세무회계 > 수험정보 > 2022 시험사전공고 |
|
1. 2022년 시험일정 ※ 원서접수 마지막날의 마감시간은 18:00시까지임 |
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[ 2022년 국가공인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 일정 ]
|
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※ 신분증 미소지자는 응시 불가함. ※ 질병관리본부의 시험방역관리 안내지침에 따라 응시자간 거리두기를 위해 지역별로 접수가능 인원이 제한(선착순 접수)됩니다. ※ 자격시험은 ‘코로나19’ 집단감염 급증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시, 방역당국과의 협의하에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※ 단체접수는 받지 않고, 개인접수로만 진행됩니다. |
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2. 시험시간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
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3. 시험종목 및 평가범위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
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※자세한 검정요강은 아래의 url에서 확인가능합니다. http://math.ingangdream.com/jeonsan/info_04.php |
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4. 시험장소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서울, 부산, 대구, 광주, 대전, 인천, 울산, 강릉, 춘천, 원주, 안양, 안산, 수원, 평택, 성남, 고양, 의정부, 청주, 충주, 천안, 당진, 포항, 경주, 구미, 안동, 창원, 진주, 김해, 전주, 익산, 순천, 목포, 제주 등
- 상기지역은 상설시험장이 설치된 지역이나 응시인원이 일정인원에 미달할 때는 인근지역을 통합하여 실시함.
- 상기지역 내에서의 시험장 위치는 응시원서 접수결과에 따라 시험시행일 일주일전부터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 공고함.
|
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5. 시험방법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 이론(30%)은 객관식 4지 선다형 필기시험으로, 실무(70%)는 PC에 설치된 전산세무회계프로그램 (케이렙:KcLep) 을 이용한 실기시험으로 함. |
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6. 합격자결정기준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- 전산세무 1급ㆍ2급, 전산회계 1급ㆍ2급 :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
|
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7. 응시자격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- 제한없음 |
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8. 원서접수 및 환불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- 접수기간 : 각 회별 원서접수기간내 접수 - 접수방법 :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사이트(http://license.kacpta.or.kr)로 접속하여 단체 및 개인별 접수(회원가입 및 사진등록) - 응시료 납부방법 : 원서접수시 금융기관을 통한 온라인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결제
나. 국가비상사태 또는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험을 시행 또는 응시하지 못한 경우 등 : 100% 환불 다. 시험장 시설전체의 정전 등으로 당해 시험장에서 더 이상 시험이 진행될 수 없을 경우 : 100% 환불 라. 원서접수기간중 또는 이후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 -접수기간내 접수 취소시 : 100% 환불 -접수마감 다음날로부터 5일간 : 50% 환불 -접수마감 다음날부터 5일 경과후 : 환불없음 마. 수험자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 : 100% 환불 (단, 시험일이 포함된 입원확인서 또는 진단서를 30일 이내 제출) 바. 수험자 및 그 직계가족(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, 조부모, 형제, 자매, 배우자, 자녀에 한함)이 사망한 경우 : 100% 환불 (단, 본인과의 가족관계입증서류와 사망확인서를 30일이내 제출) 사. 불가항력의 천재지변으로 시험응시가 불가능한 경우 : 100% 환불 (천재지변에 대한 기상청 해상지도, 선사운항확인서, 기타 증명서류를 30일 이내에 제출) [천재지변의 인정] - 한국세무사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특정 지역의 천재 지변 - 도서지역 기상악화에 따른 여객선 운항 불가시 아. 접수수수료 감면대상자가 환불신청하는 경우 : 50% 환불 (단,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(생계, 의료수급자에 한함), 한부모가족증명서, 장애인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자료를 합격자발표 후 7일 이내 제출) ※ 접수 수수료를 환불하는 경우 접수시 부담한 경제이용수수료는 제외함 ※ 당회차 접수사항은 다음시험으로 연기되지 않으며,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당초 접수된 응시종목 및 시험장소 등 일체의 수험정보 수정(변경) 불가
|
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9. 시행근거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. |
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10. 합격자발표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- 합격자발표는 해당 종목의 합격자 발표일 00시부터, 홈페이지(http://license.kacpta.or.kr) 에서 확인가능. - 자격증신청은 홈페이지내의 [자격증발급]메뉴에서 신청 또는 직접 방문하여 수령가능. ※ 2020년 부터 합격자발표 ARS서비스는 종료되었습니다. |
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11. 기타사항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- 궁금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아래 전화로 문의바람.
▶ 문의 : TEL (02) 521-8398 FAX (02) 521-8396 |